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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란 여성 보디빌더, SNS 통한 사진 업로드로 고소

등록일 2017.01.23 11:48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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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여성 보디빌더가 온라인상에 '반이슬람 율법'에 대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사진을 포스팅하여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이란 매체사 미잔 온라인 뉴스 에이전시 (Mizan online news agency)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세계대회에서도 흔히 드러나듯 보디빌더 강국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특성상 여성 보디빌더에게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린 노바하리로 추측되는 여성 보디빌더는 이슬람 국가에서 엄격히 제한되는 '노출'에 대한 이유로 고소당했다. 선수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운동 후 포징을 잡는 모습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200만 리얄 (약 7만 2천 원 상당)의 보석금을 치르고 풀려났다.

노바하리 선수는 SNS에서 웨이트 기구를 통해 그녀의 이두근을 노출하고 운동하는 모습의 많은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란 사법부는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인 노바하리는 최근 노출된 사진을 SNS에 개제해 체포되었다"며 밝혔다.

이란에서는 히잡과 같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팔, 다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이슬람 사회에서는 '벌거벗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에서 다른 스포츠 역시 여성 수영선수는 전신 수영복 착용, 축구선수나 타 종목 역시 전신이 가려지는 복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란 여성 스포츠 팬은 남성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여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항상 율법을 따라야 한다.




▲ 사진 출처 = 시린 노바하리 인스타그램



김나은 기자 (ne.kim@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 2017-11-4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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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1-23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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