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한보디빌딩협회(이하 대보협)는 2017년도 도핑방지규정 위반 선수에 대한 선수등록 및 복귀 지침을 공개했다.
대보협은 2005년 6월 19일 도핑방지(반도핑)규정을 제정ㆍ시행했다. 기존의 세계반도핑규약,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협약, 한국도핑방지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보디빌딩ㆍ피트니스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12일 이를 개정했으며, 선수등록 및 복귀 지침을 정했다.
2017년도 선수 등록기간은 4월 10일 (월) 18:00까지 또는 7월 10일 (월)~ 7월 31일 (월) 18:00 까지이며, 자격정지 선수는 자격정지 기간 만료 시, 매년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과징복귀신청시 과징급을 납부하고, 자격정기 기간 중 1회는 필수적으로 도핑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귀 신청자는 해당연도 RTP 검사 대상자 명부에 등록된다.
복귀 범위는 2008년 4월 30일 이전 도핑검사에서 본 협회로부터 징계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선수 및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 6월 27일 이후 도핑검사에서 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선수이며, 자세한 명단은 대한보디빌딩협회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자 중 본 선수등록 및 복귀 지침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