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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정부, 달걀 등 긴급할당 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등록일 2017.01.03 18:1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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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달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달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달걀 공급을 확대하려는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달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 달걀 및 달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 관세 시행
정부는 달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 할당 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 톤)이 1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23일 발표한 ‘달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달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1.5일, aT)를 개최하여 달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2. 달걀 및 달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 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달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었다. 수입 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달걀 등의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하여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 시 즉시 통과하기로 했다.
* 현재 전란액 수입 가능 국가(식약처 지정) :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이와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 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바,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3. 달걀 유통 원활화 지원
정부는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지역별 달걀 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달걀값 인상에 편승하여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 1차 ‘16.12.26일~28일, 2차 1.2일~13일) 달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것이다.




김나은 기자 (ne.kim@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 2017-0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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