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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금값 달걀', 농식품부 수급 안정화 법안 발표

등록일 2017.01.06 13:4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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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달걀 및 난가공품에 대한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6일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달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 달걀 3만 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 전란 2만 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 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 냉동 12,400톤(가공용) 순이다.

또한 달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 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달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었다.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가진 달걀 수입 정보에 대해서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서는 달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 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달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 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 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ne.kim@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 2017-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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