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8년도 금지약물 목록에 대한 국제표준을 명시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11일 WADA에 따르면, 복용 및
사용하면 안되는 금지목록을 분류했다.
먼저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비승인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호르몬·성장인자·관련 약물 및 유사제, 베타-2 작용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이뇨제 및 은폐제
등으로 구분했다.
상시 금지되는 방법도 자세히 분류됐다.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화학·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등으로
나뉜다.
경기 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제, 마약, 카나비노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으로 분류했고 양궁, 자동차경주,
당구, 다트, 사격 등 특정 종목에서 금지되는 베타차단제도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한편, 금지약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성오 기자 (so.chae@ggj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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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11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