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디빌딩협회(대보협)가 2018년도 선수등록 방법을 고시했다.▲ 사진=대한보디빌딩협회 제공
11일 대보협에 따르면, 각 분야별 선수등록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먼저 엘리트(전문체육) 선수의 경우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1차)까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시·도지부에 서면등록부 제출하면 된다. 서면등록부 제출
시 등록선수는 선수등록부 1부만 제출해도 무관하며, 신규선수는 개인카드 1부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소속팀 변경을 통해 시·도지부를 변경할 경우
이적동의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2차 선수등록 기간은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방법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1차 등록 절차와 동일하다.동호인(생활체육) 선수등록의 경우 별도 기간 없이
상시등록을 진행한다. 선수등록이 완료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은 추후 재공지될 예정이다.한편,
자세한 선수등록 사항은 대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성오 기자 (so.chae@ggj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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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1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