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디빌딩협회(이하 대보협)가 2017년 보디빌딩 심판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론 강습은 2017년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 대구보건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습회 신청 자격은 국내 1급 심판과 2급 심판이 다른 자격조건을 가진다. 국내 1급 심판 신청 조건은 국내 2급 심판자격 취득자로 2년 동안 시·도 보디빌딩 대회에 2회 이상 심판으로 참가하고, 지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한다. 국내 1급 심판자격 취득 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스터 & 미즈 코리아 대상 수상자, 국제대회 우승자, 협회 이사도 포함된다.
2급 심판은 보디빌딩에서 경력을 보유하거나 대회 운영 요원을 활동하고 추천을 받은 자, 2급 자격 취득 후 갱신이 필요하며 추천을 받은 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심판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선수로 등록했다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 역시 징계가 끝나더라도 5년 이상 지나야 심판 자격이 취득 가능하다.
실기 심사는 4월 23일에 대구보건대학교 인당아트홀에서 10:00 ~ 12:00시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