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 바 있다.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최근 2년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되면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에 대해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준영 기자 (joonyoung.lee@ggj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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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0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