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는 2015년부터 가당(加糖) 음료에 10%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불과 1년 만에 가당 음료 판매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캐롤라이나 인구센터 배리 포프킨 박사팀은 버클리 시가 설탕세 도입 후, 가당 음료 판매가 9.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인 ‘PLOS Medicine’ 최근호에 발표되었다.
가당 음료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의 비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설탕세 도입은 진전이 더딘 편이다. 버클리는 원래 콜라 등 가당 음료 판매율이 타 도시 대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경제 수준 및 교육율이 높은 버클리임에도 가당 음료 1캔당 12센트(한화 14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자, 시민의 식료품 구매 행동 양식이 변했다.
설탕세 도입 1년 후 버클리의 식료품점에서 가당 음료의 판매량은 9.6% 감소했다. 설탕세가 없는 버클리 주변 다른 도시에선 가당 음료 판매량이 오히려 6.9% 증가했다. 단, 가당 음료 대신 과일주스ㆍ채소주스ㆍ차 판매량은 4.4% 증가했으며, 흰 우유 판매량도 0.6% 증가했다. 반면, 다이어트 음료ㆍ에너지 음료 판매량은 9.2% 감소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가당 음료를 통한 미국인(전체)의 1일 섭취 열량은 131㎉지만, 버클리 시민은 45㎉에 그쳤다.
포프킨 박사의 말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버클리보다 더욱 현저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필라델피아는 평균 수입이 낮기 때문에 설탕세를 도입하면 가당 음료의 판매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클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결정한 버클리 시민이 가당 음료 섭취 감소와 물 등 더 건강한 음료 선택 등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음료협회(ABA)는 “음료세가 비만율을 낮췄다는 증거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음료세가 일부 음료의 가격을 1.5배까지 올리지만 이로 인한 칼로리 감소량은 하루 6.4㎉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그러나, 설탕세는 가당 음료 등의 가격을 크게 올리고, 가당 음료 섭취자의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됐는데 그 효과가 계량적으로 입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