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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에이전트사와 분쟁···‘계약서 작성 유무’에 초점

등록일 2019.11.26 09:4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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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트넘 홋스퍼 공식 홈페이지


[개근질닷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손흥민 측)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27·토트넘)이 에이전트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극명한 입장 차이에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간 손흥민은 기존 에이전트사와 헤어지고 새롭게 전담 에이전트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아카데미측은 11월 25일 에이전트 업무를 해 왔던 ‘(주)스포츠유나이티드’측과 헤어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이 손흥민과 상의 없이 A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A엔터테인먼트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손흥민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날인이 들어 있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며, A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님 손웅정 감독님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손흥민과 스포츠유나이티드와는 애초에 에이전트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뢰를 바탕으로 에이전트 업무를 맡겨왔다는 것이다.

 

손흥민 측은 “(에이전트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흥민 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와 A엔터테인먼트 어느 쪽 과도 접촉할 의사가 없다”며 “향후 운영되는 전담 에이전트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오로지 선수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에이전트 운영 방식과 대상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별 측은 “A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유치사실은 사전에 전혀 몰랐고, 무단으로 손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이유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손흥민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A사의 투자유치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손흥민 측의 에이전트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손흥민 측의 반박자료가 나온 뒤 “계약서가 정말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한별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 측과의 협의 없이 밝힐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11-26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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