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위로위로 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등록일 2020.01.29 10:43 youtube instagram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공유하기


▲ 사진=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개근질닷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치료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통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전했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원금액은 치료·조사·진찰 등 격리 입원 때 드는 경비 일체로, 우한페렴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0만원이 넘고, 격리 치료에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든다고 알려져있다.

 

한편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올해부터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호 (hur.jh@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1-29 10:43:55 
허준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더보기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보디빌딩 연예 스포츠 건강

GGJ 유튜브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핫피플 더보기

커뮤니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