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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수입해 가공·판매한 트레이너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 2020.01.29 11:4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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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씨와 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2,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김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길씨와 엄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1억9,700여만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을 수입한 바 있다. 이들은 공범 김모(28)씨와 함께 충남 천안에 있는 제조시설에서 스테로이드를 포도당 분말과 섞어 의약품으로 재가공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뤄졌으며, 텔레그램이나 투폰 서비스(1개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엄씨와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길씨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약물이다. 빠르게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뿐 아니라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찾는다. 그러나 오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 간 수치 상승,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초 보디빌딩계의 불법약물 사용 실태 폭로를 계기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약 9억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클럽 트레이너,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까지 불법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1-29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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