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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 방역특성상 영업제한 불가피”

등록일 2021.01.05 13:3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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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반발과 관련해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말해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방역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 헬스장은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로 정부에 맞서고 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는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영업 제한으로 인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던 대구의 한 헬스장 업주와 관련해서는 “해당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길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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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1-05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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