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제품의 소재인 젤라틴(gelatin)의 원료가 무엇인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수두룩해 소비자의 건강에 반할 수 있다고 식품안전 당국이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젤라틴 캡슐 제품(건강기능식품)의 3분의 2 이상이 젤라틴 원료물질 미표시 제품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캡슐 소재인 젤라틴이 소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팀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81개 제품을 대상으로 캡슐 원료로 쓰인 젤라틴의 원료물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 캡슐에 쓰인 젤라틴의 원료 모니터링'연구결과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젤라틴은 동물의 뼈ㆍ가죽ㆍ힘줄 등에 든 콜라겐을 물과 함께 가열해 만든 단백질로,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을 담는 캡슐 원료로 널리 쓰인다. 연구팀이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젤라틴 캡슐 함유 건강기능식품(181개 제품) 중 166개는 미국산, 11개는 캐나다산, 3개는 노르웨이산, 1개는 국산이었다.
제품 라벨에 젤라틴 캡슐의 원료물질(소 유래ㆍ생선 유래ㆍ식물 유래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한 것은 55개 제품으로, 전체의 1/3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126개 제품은 젤라틴이 어떤 원료로 제조됐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젤라틴’이라고만 표시돼 있었다.
연구팀은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이용해 젤라틴 원료물질 미(未)표시 제품 126개의 원료물질을 찾아냈다. 51개는 소, 31개는 돼지, 44개는 소와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젤라틴 캡슐 제품은 광우병 등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부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종교적 신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젤라틴 캡슐에 사용된 원료물질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