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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2019-07-22 15:06:06
조회 1844   추천 4

 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경력 10년차가 넘는 퍼스널트레이너 입니다 

저희 휘트니스업계는 전국 약 6000곳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댄스강사,필라테스강사,스피닝강사,유소년체육강사 등등 무수히 많은 휘트니스 종사자들... 

 

그중 4대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저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 되는 업체는 1% 미만입니다. 

20여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는 99%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회사의 지휘 규칙을 따르는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작년2월 부터 2019년6월까지 연매출 200억대 전국 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휘트니스에 재직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별로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트레이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수업료 개인매출 인센티브를 합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무조건은 평트레이너의 경우 하루 9시간 정해진시간에 근무 하고 주말 근무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규칙이 있으며 팀장, 매니저, 지점장,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개인트레이닝 계약, 개인 수업, 회원관리, 업장관리, 외부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4대보험은 99% 미가입이며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근무를 하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및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2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친구들이란 점을 이용해 회사 내규를 들먹이며 이중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본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로 이중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부에는 프리랜서각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내밀어 근로자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총200만원의 급여가 있으면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20만원을 퇴직급여라고 통장에 찍히게 보내고 180만원을 10일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휘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쳐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단한번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희는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당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99% 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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