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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전 감독, 자격정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

등록일 2019.07.10 09:4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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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배구협회


[개근질닷컴] 프로팀 이적 시도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호철 전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통해 징계가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김 전 감독의 요청한 재심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당초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로 대폭 감경됐다.

지난해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을 맺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계약 관계에 있던 올해 OK저축은행 감독을 맡기 위해 구단 측에 먼저 제안했고, 그 내용을 대한배구협회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구협회 측은 “김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했다”며 “프로팀 입단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린 적이 없다.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배구협회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불복,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 감독은 이날 공정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도의적인 부분을 사과하면서도 프로팀 이적 관련 내용을 배구협회 관계자에게 알렸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김 감독의 징계를 대폭 감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가지는 김 감독이 프로팀 이적과 관련한 사안을 배구협회에 알렸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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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10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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