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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헬스장 9시 후 영업 금지

등록일 2020.11.23 09:1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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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헬스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난 9월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특히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지역의 코로나19 전파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나 내용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먼저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이후엔 역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유흥시설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할 수 없다.

 

일반시설(14종)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등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16일부터 22일까지 지난 1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73.7명이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은 188.9명으로 8~14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은 지난 20일부터 사흘째 200명대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등 전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체 발생 숫자 또한 17일 이후 6일 동안 꾸준히 300명대를 넘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11-23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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