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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등록일 2018.01.18 10:5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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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제공

지난 16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이준영 기자 (joonyoung.lee@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8-01-18 10:56


 

 

이준영 (joonyoung.lee@ggjil.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8-01-18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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