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품(왼쪽),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완제품(오른쪽). 사진=식약처
[개근질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5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유통, 판매 등을 면밀히 조사 후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위법한 16명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 식약처가 발표한 지난해 수사결과. 사진=식약처
이에 식약처 측은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원회는 이 건을 계기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약처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정보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