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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1일 발표…월말까지 재연장 무게

등록일 2021.06.09 17:0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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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가 재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 3주간 진행해 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 오전 11시에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44개 협회·단체와 11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고,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금주부터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자단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6-09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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