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약처장 이의경
[개근질닷컴] 정부가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가 말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은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이었다.
한편 3월 3일 정부는 총 576만장의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