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약 서비스, 사업장 250곳에 1년간 지원
- 연 최대 40건까지 온라인 계약 체결 가능
▲사진=프리픽, 본문과 무관
[개근질닷컴] 지난 7일(화), 서울시가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한 맞춤형 표준 근로계약서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4개 직종 ▲운동 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 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계약서를 개발· 배포 중이다.
▲사진=프리픽, 본문과 무관
전자계약 서비스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활용 중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문서 출력,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근로 계약 업무가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 또한 발휘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8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다.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되며 모집대상 수는 총 250곳이다.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세부 종목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연 최대 40건까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 계약 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팀 단위 문서관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서울특별시, 지원 사업 공고문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종이가 아닌 PC와 휴대전화로 계약서를 쓰는 시대”라며 “서울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전자계약 서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계약 업무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