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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여자 숙소 무단출입 ‘국대 자격 상실’

등록일 2019.02.28 09:4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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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건우 SNS


[개근질닷컴]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무단으로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가 퇴촌 조치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2월 2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선수촌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적발 당시 김건우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다.

여자 숙소동에 김건우가 있는 것을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숙소 내부 방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촌 내에서 남자 선수의 여자 숙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전 허가 없이 여자 숙소동에 가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김건우에게 3개월 퇴촌을 명했다. 징계 기간 중에는 대표팀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사건 여파로 김건우는 3월 2일 러시아에서 개막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물론 같은 달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치러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선수 역시 징계가 불가피하다. 한 빙상 관계자는 “사유는 안타깝지만 여자 선수에게 1개월 퇴촌 징계만 내려져도 그 선수 또한 세계선수권 출전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우와 여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건우는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500m에서도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다.

또한 2월 19일 개막한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선 남자 1,500m 대학부 금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 동계체전을 마친 그는 지난 주말 다시 입촌해 대표팀에 합류한 상황이었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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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28 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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