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하여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심한 날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초 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