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위로위로 홈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등록일 2018.06.30 19:44 youtube instagram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공유하기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진=픽사베이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성오 기자(so.chae@ggjil.com)
 
개근질닷컴 (so.chae@ggjil.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8-06-30 19:44:11 
개근질닷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더보기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보디빌딩 연예 스포츠 건강

GGJ 유튜브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핫피플 더보기

커뮤니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