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용수 마약 혐의로 벌금.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유명무용수가 마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4월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무용수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양형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대마를 다신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