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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가처분신청, 전속계약 효력정지 법정 분쟁

등록일 2019.03.21 18:5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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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가처분신청. 사진=MMO 엔터테인먼트

[개근질닷컴]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강다니엘이 3월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상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다.

결과적으로 예고했던 4월 솔로 데뷔는 무산됐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오늘(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심화되자 연예제작협회(이하 연제협)과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또한 나서게 됐다.

연제협과 한매연은 “양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3-21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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