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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3년만에 공개수사…미스테리 풀리나

등록일 2019.03.19 18:2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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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실종사 수배 전단지. 사진=부산남부경찰서

[개근질닷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약 3년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된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3월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 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 씨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자택에서 실종된 사건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CCTV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힌다.

경찰은 수배 전단을 통해 “전 씨, 최 씨 부부가 각자의 일을 마치고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광산동의 한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내인 최 씨는 2016년 5월 27일 오후 11시경, 남편 전 씨는 2016년 5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귀가했다. 이후 불상의 이유로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전 씨의 옛 여자친구인 A 씨를 지목했다.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A 씨는 실종 전, 전 씨 부부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던 A씨는 신혼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종적을 감췄고 경찰은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려 이 실종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씨, 최 씨의 행적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부산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051-610-8303), 여성청소년수사1팀(051-610-8376) 혹은 전국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면 된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3-19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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