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신변보호가 시작됐다. 사진=윤지오 SNS
[개근질닷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신변보호가 시작됐다. 신변보호 국민 청원이 25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경찰이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지오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라며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윤 씨는 경찰, 검찰, 여성가족부의 공조하에 마련된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가 되면서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앞서 윤 씨는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으로 불린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윤씨가 증언한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정치, 언론계 유력 인사에게 술자리 참석 및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고(故) 장 씨는 해당 문서에서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을 남겼다.
장씨가 남긴 이 리스트에는 언론사 경영진과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 이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유력 언론사 관계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됐다.
이후 소문만 무성했던 사건은 최근 이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 씨가 증언에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면서 윤 씨는 “모 언론사로부터 최소 두 차례의
위협을 받는 등 그간 극심한 신변 위협에 시달렸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뒤 이 언론사의 추격과 미행이 있었다”고도 언론을 통해
털어놨다.
이에 윤 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13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청원은 현재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매일 홀로
짐을 싸며 거처를 이동해 왔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며“명확한 신변 보호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4시간 촬영해주는 팀과 동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고인이 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 3월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13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