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건우 SNS
[개근질닷컴]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 침입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한국체대)가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3월
8일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을 김예진은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퇴촌 조치를 받았다. 김예진은 김건우에게
출입증을 빌려줘 출입을 도왔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출입증을 도용한 데다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지만, 김건우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려 여자 숙소에 들어갔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김건우와 김예진의
해명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부터 적용된다. 결국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초 열리는 대표 선발전엔 출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빙상연맹의 이번 징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건우는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500m에서도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2월 열렸던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선 남자 1,500m 대학부 금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