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SBS 방송 캡처
[개근질닷컴]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금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가 제시한 보증금 10억 가운데 1%인 단 1,000만
원만 납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함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피고인 배우자‧직계혈족‧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0억 원의 보증금 대신 1%에 해당하는 보석 보증금만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대신 발급해주는 이 보증서는
통상형사사건의 경우 보석금의 1%로, 이번 사례에선 1,000만 원이었다.
대신 현금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특혜라는 의혹도 적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수백 억대 횡령과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일종의 특혜로 여겨지는 상황. 거기다 보석금마저 다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산이 압류 중으로 자신 명의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