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직원들의 부정수급 수당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픽사베이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ADA 직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지난 4월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시료채취 요원만 지급하는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장급 책임자 3명 등 총 12명의 KADA 직원이 챙긴 부당 수령은 총 25건으로 약 2,240만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관련자 문책, 기관주의, 시정 조치를 내린 한편 부당 수령 전액을 환수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KADA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채성오 기자(so.chae@ggj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