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브리온컴퍼니
[개근질닷컴]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 임효준(23)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된
암벽 등반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인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연맹에
신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연맹 측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된다”며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표팀 16명 전원 1개월 강화 훈련 중지 및 퇴촌
명령을 내렸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