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회 동계체전 컬링 사전경기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개근질닷컴]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감독이 경상북도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구지법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경상북도체육회가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북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이 올해 초 “김 전 감독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자,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 면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팀 킴의 호소문과 관련해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해당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김 전 감독 가족이 컬링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부 인정해야 하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앞서 횡령 정황 외에도 김 전 감독이 훈련 불참과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태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감독이 낸 소송은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0일 속행할 예정이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