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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등록일 2019.07.19 11:1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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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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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유도선수 신유용(24)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직 유도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7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어린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코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지난 1월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신씨는 지난 1월 언론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코치 A씨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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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19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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