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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지, ‘양예원 강제촬영’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 원 배상”

등록일 2019.06.13 17:5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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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개근질닷컴]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25)에게 유튜버 양예원 사건 누명을 쓴 스튜디오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6월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수지는 2019년 5월 ‘양예원 사건’ 국민청원에 들어간 해당 스튜디오 상호를 자신의 SNS에 그대로 노출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 올린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스튜디오 측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측은 사건 관련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원스픽쳐 대표 이 모 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없으면 좋겠다”며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도 않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글을 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준호 기자(hur.jh@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6-13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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