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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결론은? 과거사위 “진상규명 불가능”

등록일 2019.05.21 09:5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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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개근질닷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거사위는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인 故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 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자연 씨의 복수 측근이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증언을 제기하면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러 차례 제기된 의혹에 국민청원까지 이뤄졌고 대검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조사했다.

그리고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했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와 TV조선 전현직 대표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 처벌 받았다. 장 씨가 지목한 이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진상 은폐 의혹 등이 제기 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던 사건임에도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며 아쉬운 뒷맛을 남기게 됐다.

과거사위의 결론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서 그룹 일가 대표가 주요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일보 측은 5월 20일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5-21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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