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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뮤직플랫폼 멜론, ‘저작권료 사기 혐의 압수수색’

등록일 2019.06.03 13:2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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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멜론 공식 홈페이지

[개근질닷컴] 국내 최대 뮤직플랫폼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월 3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5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며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측은 “2009년 당시 음원 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갔다. 하지만 로엔은 엘에스(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후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리는 방식이다”라며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4천~10만8천원)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그만큼 다른 저작권자들은 손해를 봐야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카카오 측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준호 기자(hur.jh@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6-03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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