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개근질닷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증거불충분 무죄로 내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피해자 김상교 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52명을 투입 약
100일간에 걸쳐 진행한 ‘버닝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제보를 받고 사건을 확대 수사했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를 인지, 총 4명의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씨의 동선,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를 감정한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또 김 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에 대해선 클럽 영업이사 장 씨, 가드팀장 장
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최모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도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한 뒤, 가드봉과 전기릴선을 집어던지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폭행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또한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 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