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L
[개근질닷컴] 길거리 음란행위로 기소된 농구선수 출신 정병국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2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 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연음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정상 참작을 위한 반성문을 건넸다.
또한 정병국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앞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병원에서 6차례 치료를 받았고 6주 뒤에 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국은 7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행위로 체포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정병국의 전 소속팀 전자랜드는 진상파악에 나섰고 은퇴를 진행했다.
한편 정병국은 올해에만 수차례 유사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추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