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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한 이여상, ‘자격정지 6년’

등록일 2020.01.08 11:1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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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여상 인스타그램

 

[개근질닷컴] 이여상이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1월 8일 “금지약물 부정 거래 혐의를 받은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KADA는 이씨의 징계를 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9년 12월 19일자로 시행했다. 이여상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선수 또는 지도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이씨는 2017년 롯데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 ‘이여상의 이루리 야구교실’대표로 유소년을 지도하고 있었다.

 

유소년을 지도하던 이씨는 2018년 7월 야구교실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7명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조사 받았다.

 

이씨는 또 학부모로부터 360만원 가량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월 19일 오전에 열린 이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준호 (hur.jh@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1-08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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