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이에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