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개근질닷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