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대구에서 폐렴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17세 고등학생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19일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외에 외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임상정보와 검사결과를 종합해 중앙임상위원회에 최종 사례 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자체 검사를 실시한 영남대병원의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영남대병원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지만, 18일에 시행한 13회차 검사 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검사 반응을 보여서 질본에 검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일검체를 의뢰해 동일 검사를 요청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19일 오전 영남대병원 측에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