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개근질닷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 운영이 당분간 제한된다.
정부가 2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실내 체육 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