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개근질닷컴] 경기도가 도내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의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측은 24일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기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가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