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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등록일 2020.03.25 09:3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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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일컫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 앞 보행로를 대폭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인근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4만원)의 3배(12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3-25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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