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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된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등록일 2020.04.23 09:47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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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코로나 집단방역 방역지침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한 것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사진=중대본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과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역시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격주로 개최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지난 20일 기준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 약 602만 송이를 구매했고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과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개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수 (ds.kim@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4-23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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