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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은?

등록일 2020.04.27 15:08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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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지원금 시행.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무급휴직 지원금이 오늘(27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급휴직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먼저 시작된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무급휴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시행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구별된다.

 

또한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4-27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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