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사진=질병관리본부
[개근질닷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예방활동 및 방역도 지속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차례 연장했던 지난달 19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 된 까닭이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로써 45일만에 종료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2주간 하루 평균 35.5명씩 증가했던 확진자는 연장 기간 9.1명으로 줄었다.
최근 열흘간은 확진자 숫자가 열명 내외로 줄었고, 지난 1,3일 등은 지역감염자가 0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해외 입국 단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자가격리와 조기 검진 등으로 확산을 막은 결과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핵심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을 공표했다. 1)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4)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향후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회식·모임·외출 등의 일상생활은 이어 나갈 수 있다. 단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우선 개장한다.
이어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기존의 거리두기를 종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